관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따라서 관상을 보고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기 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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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사규정에 병가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병가를 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휴가제도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병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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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직연금 제도 미가입시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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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퇴직금의 반만 먼저 지급해주고 반은 나중에 준다고 할 경우 대처 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14일이 도과할 수 있으나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일단,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전액을 지급하기 전까지 취하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민사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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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연차는 무조건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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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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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줄이려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삭감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변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계약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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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임금체불은 실사업주에게 받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으로는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실권다로서 실제의 경영자라면 임금미지급에 대한 죄의 책임이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 그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2.11.22, 2001도3889). 따라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법인을 대상으로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부분을 지급 받고, 나머지는 민사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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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퇴사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 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나 2개월 또는 3개월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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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미루는 알바비..어떻게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라면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반체당금을 청구하거나,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먼저 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판결문 수령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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