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됩니다(대법 2018.9.13, 2017두56575).따라서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은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과세급여총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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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간 근로일 수가 8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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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체결 이후 취업규칙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항상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른 식비 규정이 근로계약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식비 규정이 적용되면 됩니다. 단, 개정된 취업규칙 시행일에 따라 그 적용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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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준다고 하고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유를 이직사유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39조제1항),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와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퇴직금은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사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4대 보험 적용일을 기산점으로 할 수 없습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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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인은 노사협의회 규칙을 접수하여 신고하는 자를 말하므로, 노동청에 접수하는 직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설치발생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 날을, 설치일자는 노사협의회 구성일자를 기재하면되고, 제정일자는 협의회 규칙 제정일, 신고일자는 협의회 규칙을 접수하는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직접 방문하여 접수 시 신고서에 신고인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서류 없이 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에 노사협의회규칙과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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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법정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8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인 야간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일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시간(기본)+10시간(연장)*1.5+4시간(야간)*0.5)*시급 = 25시간*10,000원 = 250,00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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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기간에 국비신청하고 교육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도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교육 수강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때 구직활동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며, 학원에서 참여확인서와 출석부를 제출하시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이기 때문에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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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제한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아버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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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입된 주휴일이 이틀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근기법 제55조제1항), 1주일에 2회 주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으며, 이 때에는 2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이 2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휴무일 2일 중 주휴일 1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휴무일 2일 중 주휴일이 1일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무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1일분의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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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관련해서 계산법이 긍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산임금'이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여 지급합니다(대법 1991.3.22, 90다6545).예를 들어, 13:00~23:00 근무, 휴게시간 15:00~16:00(1시간)일 경우에는 1일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며, 이중 1시간은 연장근로이며, 22:00~23:00 근무 1시간은 야간근로이므로, "1시간(연장근로)*1.5배+1시간(야간근로)*0.5배 = 2시간"분의 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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