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병원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 이상 근무해야 산재보험에 가입이 된다는 사장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단 하루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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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여부 식사비청구로 협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비 및 커피값을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다가 노동청에 진정한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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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된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임금 산정을 하신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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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전날 매상이 안나오면 욕은기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근기법 금지하고 있는 폭행에 해당합니다.근기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반면에, 근기법 제8조에 따른 폭행 행위자에 대한 사용자의 처벌규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므로, 사장의 폭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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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짓해고후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임금지급기일에 대한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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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사정으로 29시간만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에 대해 승낙한 것이라면,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 지급기일에 대해 합의가 없는 한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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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니 월급 일부 안주는 편의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육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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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보와 받은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지급함이 원칙이나, 고정액을 매월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일 및 마지막 근로일을 알 수 없고, 상시 근로자 수도 알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88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임금산정을 의뢰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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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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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아, 당일 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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