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그에 동의하여 퇴사일을 결정하는 경우 합의해지로써 퇴직일이 확정이 되므로, 금품청산의 기준일은 해당 퇴직일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퇴직일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달 후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도 위법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 의사가 없어보이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