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일 경우에는 다음의 월급여액 이상 지급하여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월 급여액: 304.15×8,590원 = 2.612,650원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에는 다음의 월급여액 이상 지급하여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월 급여액: (304.15×8,590원)+(22×4.345×0.5×8,590원) = 3,023,560원따라서 해당 급여는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증가하게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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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비자발적 이직일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다만,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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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알바시간 단축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다만, 이미 사직을 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을 것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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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체불임금 못받은거 진정&신고시 몇일안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동법 제37조).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2.12, 2012다8547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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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의 직무에 벗어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일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 권한이 있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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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월급여가 아닌, "일급 통상임금×30일"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과세분류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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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안주는곳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따라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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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이 급여일일때 꼭 전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휴무 또는 휴일일 경우에는 임금을 그 전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이상 그 날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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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및 외국인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정의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종속성뿐 아니라 인적종속성을 갖춘 사용종속관계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청소년과 외국인도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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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동안은 주 5일 일하고 했습니다 그때의 계약서에는 월차가 따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의 말대로 당해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부여해야 하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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