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마트에서 알바중이였습니다. 저는 오전 8시반부터8시까지 근무시간으로 마트 점장과 알바시작할때부터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9일날도 어느날과 같이 출근을 하였는데 점장이 저를 부르더니 너에게 점심과 저녁을 주면서까지 8시까지 일하는 돈을 주기가 아깝다면서 미리 언지없이 오늘부터 당장 5시반까지만 일해라 라고 통보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점장과 언쟁이 좀 있었고 저는 바로 이런곳에서 일을 못하겠다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이미 사직을 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을 것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해볼수 있었겠습니다. 다만, 일을 못하겠다 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구하긴 어려울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