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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5

이유없이 알바시간 단축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동네마트에서 알바중이였습니다. 저는 오전 8시반부터8시까지 근무시간으로 마트 점장과 알바시작할때부터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9일날도 어느날과 같이 출근을 하였는데 점장이 저를 부르더니 너에게 점심과 저녁을 주면서까지 8시까지 일하는 돈을 주기가 아깝다면서 미리 언지없이 오늘부터 당장 5시반까지만 일해라 라고 통보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점장과 언쟁이 좀 있었고 저는 바로 이런곳에서 일을 못하겠다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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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 다만, 이미 사직을 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을 것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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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해볼수 있었겠습니다. 다만, 일을 못하겠다 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구하긴 어려울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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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와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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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 변경은 무효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분명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분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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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퇴사를 통보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다면 현재로서는 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퇴사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단축시킨 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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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만두게 되었다면 그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2.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만두셨다면, 기왕 근로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확인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셨다면,

    추후에 알바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부터 제대로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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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 단축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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