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록하는게 따로 없는데, 그동안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따라서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것이 아닌 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될 것이므로, 출/퇴근 시 교통카드 내역, 업무상 주고 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녹음,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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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이 지나 26개 중 8월까지 매달 연차 수당을 받았으니 남은 연차가16개인가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신 것이라면 26일 중 수당으로 보전 받은 8일을 뺀 16일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2. 연차수당은 월급제나 시급제나 거의 같은 금액인데 맞는건가요?-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시급 그 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은 "8,909 원(시간급 통상임금)*8시간(소정근로시간)*16일(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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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000원 받는 아르바이트 연장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시간급통상임금이 9,000원이므로, 최저임금의 1.5배가 아닌 9,000원의 1.5배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를 30분 했을 경우에는 0.5시간(30분)*1.5*9,000원 = 6,75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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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갑작스럽게 알바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이 아닌 한, 정당한 이유없이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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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왔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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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여도 업무상 주고 받은 이메일, 출퇴근 기록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녹음, 주변인 진술 등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입증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도 양심이 있는 한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발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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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에 대해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에 대한 답변-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규정, 동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 동법 제28조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규정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 2에 대한 답변-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개월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질문 3에 대한 답변- 프리랜서는 통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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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안주면서 세금은 떼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필요시 연장근로를 한 결과 실근로시간은 1주 15시간일 경우에도 15시간 미만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5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해야하므로, 월 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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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의 기초가 되는날 즉, 유급으로 부여되는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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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 협의가 안될 경우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사직의 효력의 발생시기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지급기일이 매월 25일이고 2020년 9월 9일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당기는 9월말까지, 당기 후의 일기는 그 다음 달인 10월말까지여서 11월 1일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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