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이 있다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근로자가 휴가 사용 대신 수당지급을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9년동안 방과후 강사로 근무했는데 퇴직금 신청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과 후 강사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므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그러나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형식이 업무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는 방과 후 강사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으므로, 4대보험 가입 유무를 불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에게 9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사 후 3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하루전에 퇴직 권유 받았는데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6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지 두 달이라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구두로 해고를 통지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직장 상사의 폭언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폭언 및 험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것입니다.또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그 대화 참여자가 특정인을 지칭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등이나 모욕적인 언급이 있을 시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연차 일수와 초과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나,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이 되는 해에 연차휴가는 15일, 2년이 되는 해에 15일, 3년이 되는 해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부득이하게 쉴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또는 취업규칙상의 병가 규정에 따라 휴가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 무급으로 부여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사례와 같이 결근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이상,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거나, 출근율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80%의 근무일수를 당설하지 못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 2017.5.17, 2014다23229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휴식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구속시간 9시간 30분에서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한 8시간과 변경된 구속시간 9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은 동일한 근로시간이 되므로 급여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종업시각이 단축되어도 1시간을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문제될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수당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사시점으로 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분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2020년 6월 9일부로 달라진 '양벌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종업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으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왔습니다.노조법 제94조는 법인의 종업원과 대표자가 법인 업무에 관해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94조는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 종업원을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며, 법인이 면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정하지 않고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 받게 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의사 결정이나 행위구조 등 법인이 독자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범죄행위를 하면 법인도 형벌을 부과 받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노조법 제94조에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법령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단순위헌, 2019헌가25, 2020. 4.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 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9. 4. 11. 헌법재판소에서 단순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