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바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노동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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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마지막 근무일자를 잘못이해하고 잘못기재했는데..퇴사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의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결재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퇴사일을 정정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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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구하는 교육기간동안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비용문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숙식비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보전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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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바뀌면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연봉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따라서 표제가 근로계약서인지 연봉계약서인지를 불문하고 연봉이 변경된 때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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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명시 근무인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상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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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연봉과 월급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순 계산하더라도 연봉액은 3천만원이 넘습니다. 오기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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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해 글 한번 남겼습니다 한번더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2023.3.29.이후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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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파트타이머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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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인정되서 받으면 퇴직금(퇴직연금)도 다 소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포함하여 진정,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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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조용한 괴롭힘’도 처벌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보 공유를 하지 않거나 대화를 배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만 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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