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3. 1주 2일 근로 + 1주 10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2일로만 책정되고 월 평균 8일 내외로 책정됩니다.
4. 월 8일로 책정되는데 8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64일 내외에 불과하게 되고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일수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