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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못쓰게 하고 퇴사 안시켜주는 회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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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직서 작성시 사직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 퇴직일, 상실일은 모두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서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12.31.이라면, 그 다음 날인 2026.1.1.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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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퇴사시에 월급계산은 일요일 주휴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10.5.로 정한 것이라면 *4로 해야 하나, 10.6.로 정한 것이라면 *5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일을 몇 일로 정했느냐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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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거짓 근로 계약서 작성 권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하기로 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 위반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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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링파스타 직원 근무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4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10,030원= 3,007,04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3,093,9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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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부당이득환수청구 소송을 걸때 승소할 확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보험료까지 모두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질문자님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42조). 다만, 위 사안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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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7시간 무급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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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사직서에 그냥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부당해고 맞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강박, 사기 등으로 인해 중대한 의사표시의 하자로 볼 수 있지 않는 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며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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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주휴수당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업체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70% 미만으로 지급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제 및 월급제는 연봉 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연봉 또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12.31.까지 근로하기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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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중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 산재처리가 안됏다는데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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