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버스 운전중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 산재처리가 안됏다는데여?
버스 운전 중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 산재처리가 안됏다는데여,
이게 질병으로 처리돼서 안됏다는데 근무중 사망한 것인데도 산재처리가 안되고 질병 처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이라는 시간적 요소보다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인과관계가 산재승인 여부에 중요합니다.
다른 요인에 의한 질병이 단지 근무 중이라는 시간에 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 시간적 요소는 결정적으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지병 등 업무기인성없이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고와 달리 질병은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개인질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무시간 중 문제가 되었다고 하여 산재로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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