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문제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ㆍ연장수당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부장관의 승인 및 재승인이 있어야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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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두달이 넘게 안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거나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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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봉이 동결된 경우에는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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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없으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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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사의 폭언과 욕설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만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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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무일을 사원 연차로 대체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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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시 불이익 받을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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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주전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받게 되나요? 계약서상 한달전 통보의무 고지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강제근로가 금지된다는 점,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제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주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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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 미숙에 따른 재계약 거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않도록 허위로 이직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에 근거하여 이직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해당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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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위사 진단서 내용중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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