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관련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되었다면 25.1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해고일인 2.8.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면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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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대로 받은건지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사정에 의해 결근한 바 없다면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2.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OFF일에 대체할 수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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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이 짤렸고요,주휴수당도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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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이 노동 가치 인식에 미치는 구조적인 변화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단순, 반복적 일자리가 감소되며 재직자 전환 교육을 통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때는 대량 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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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급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근로자의 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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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급 수급과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 제도의 주관부처는 국세청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링크한 주소로 들어가시면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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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위원회는 매달마다 어떤것을 회사에서 관리해주고 업데이트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근참법 제20조 내지 제22조에서 정한 사상을 협의, 의결, 보고/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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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엔 월급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28.에 지급했어야 하는 월급여 300만원을 3.2.에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3.1.~3.31 기간에 대한 3월급여 300만원은 3월 말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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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니저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은 업무 시간 전 또는 퇴근 시간 이후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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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2. 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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