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로서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령 사규 등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이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물증이 있으면 더 좋고, 향후의 갈등 관리 등을 위하여 동료 근로자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