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은 휴무이고 내일 연차를 쓰고싶은데

오늘은 휴무이고 내일 연차를 쓰고싶은데 서면으로 요구를 하네요

응해야 할까요?

혹시 동료한테 부탁해서 대리로 작성 후 제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신청 절차에 대해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서면으로 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대리신청은 추후 책임소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동료 직원은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로서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령 사규 등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이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물증이 있으면 더 좋고, 향후의 갈등 관리 등을 위하여 동료 근로자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신청절차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서면제출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동료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고 이후 동료가 출력하여 제출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명확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직장 동료가 연차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 보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고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