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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근로계약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49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484,080원(세전) 이상 지급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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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중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을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갱신 후 퇴직하는 날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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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업무를 공유하고 부탁하는건 사실상, 안된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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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측정액 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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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종료일에 교육평가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하도록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한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보까지 하여야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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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개월차부터 회사 이력서나 면접을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회차 실업인정일까지는 1회 이상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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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제한된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5.12.15., 2018.6.19., 2019.7.2., 2019.10.29., 2020.11.3., 2022.4.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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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시간근로제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될 일수를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5개월 근무한 현 시점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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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아르바이트생 요구를 다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직원의 요구를 모두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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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 생기는게 싫으니 돈 받고싶으면 계약서 쓰고 가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를 퇴사할 시점에 작성하는 데 있어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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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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