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할련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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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아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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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익명 제보 로그인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근로감독청원제도를 검색하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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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3일 결근했다고 하여 다른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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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애초부터 8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공고한 것이므로 근로시간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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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본사와 지점 상시근로자 인원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ㆍ노무ㆍ회계가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로조건 결정 권한이 각 사업장별로 있다면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하고(본사, 지점 각각),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장(본사 및 지점)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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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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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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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이 4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인정 여부와 계산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임금 구성항목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2.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당연히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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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구직급여일액이 낮게 책정될 수 있으나 고임금을 받아 상한액이 적용되거나 하한액에 미달하여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무급휴가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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