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일용직 누락된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2.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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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 권고사직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사직처리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권고사직 시 3개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 또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네, 그렇습니다.3. 네,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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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도 주휴수당을 주겠다고 사장과 약속했는데 1.5배에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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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실수로 입력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해당 사실을 묵인한 채 추후에 발생할 불이익이므로 사실 그대로 지체없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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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일을 많이 주는것 또한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도저히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량을 의도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업무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이메일 내역,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발생했다누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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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교육) 일주일 기간 월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서 그 교육이 업무의 연장으로 보거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마땅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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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휴가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기간별로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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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중 사장님 혼자 운영하면 휴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휴업이란 회사의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장이 출근했는지 여부는 휴업 성립(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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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알바 월급 이게 맞는 걸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2. 근로계약서상에 출퇴근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는 2,156,880원(세전) 이상이어야 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월급여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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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1개월차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6.~2026.2.24. 현재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18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8일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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