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짧게 재계약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일방적인 요구를 반드시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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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중도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연차촉진제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방법, 시기,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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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지급 방식 변경 및 점심시간 간섭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왔고 근로계약 등에 근거규정이 없으나 노동관행으로 인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사용 방법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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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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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생일퇴직,정년퇴직,퇴직에종류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하지 정년이 종료되는 날이 아닙니다(대법 1973.6.12, 71다2669).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일단 확인하시고, 없다면 만 oo세에 도달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oo세로 한다"라고만 규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만 oo세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근기 01254-486, 19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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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연차사용과 주중 연장근로시, 토요일 연장근로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6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으므로, "6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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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입니다. 단기 알바 및 팝업 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각 주별로 개근 시 주휴수당이 각각 발생합니다. 2. 1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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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영주권 취득 조건에 필요조건이 있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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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인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2026.11.1.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3.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ㆍ불리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에 한정하여 유ㆍ불리를 따진다면 연차휴가 사용일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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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와 수습기간 시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 바, 급여의 5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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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입니다 재계약 없이 1주일째 일하는 중인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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