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사진처럼 잘못체크한체 이력서 제출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서류에 착오로 작성, 제출했더라도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시다면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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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시기가 궁금해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적용기간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고 최저연봉 이상으로 지급된다면 반드시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을 인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이 또한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네5. 없습니다. 연봉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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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 협의가 안되면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에 해당합니다. 2. 1년 미만이 되기 전에 해고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2026.3.9.까지는 근무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매우 어려우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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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적용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기리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주는 월~일요일로 보고 2.28.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한 때는 2.23.~2.28. 동안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마지막 주의 임금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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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급여날짜 모두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이 명확히 구분되어 특정되어 있지 않는 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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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179일 근무자 실업수당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유급휴일, 유급주휴일 등)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므로 그 합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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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후 정규직에서 계약직 6개월로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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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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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 연차사용방식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따를 의무가 없으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2. 즉,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용자가 마땅히 대체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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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공기관에 이력서 냈는데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군데 체크한 것이라면 충분히 착오로 인한 기재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체크를 잘못한 이유만으로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다시 수정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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