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반려 사유가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반려하는 사유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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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임금보다 실제 지급 임금이 많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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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시 급여 차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본다면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또한 무급휴가 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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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 국민주권의날로 지정되면 임시공휴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인 바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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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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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 안된 부분에 대한 신고기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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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0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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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차(연차 대체 휴무일) 기간 중 연차 부족 인원 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이미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에 공동연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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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막도장을 내라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이지 않고 법에서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에 활용될 수도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2.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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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연차발생 기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인사/회계관리를 하고 있는 A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최초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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