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시 프리랜서 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프리랜서로 근무할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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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는 중간에 중단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며 이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연차휴가 선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 11일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적법하게 실시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4.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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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무자인데 그 이후 추가 근무도 연장근무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5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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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시에 복직 안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상태라면 자진퇴사로 볼 수 없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원직복직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지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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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근무시 월급포함일 경우ㅇㅇㅇ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월급에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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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망하더라도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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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및 통상임금 등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 375만원/((35+7)×4.345)×7=143,843.5원2. 평균임금: (375만원×12/31+375만원+375만원+375만원×19/31)/90일=125,000원3.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함143,843.5원×30×1,411/365=16,681,90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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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일주일을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주휴수당을 1년 중 1주 지급받지 못했다하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게 아니므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또한, 근로기간이 1년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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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일주일을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1년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2.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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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1주일 또는 1개월 동안 근무 가능한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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