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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중 노무수령거부 통지 수령확인증도 받았으나 근무하지 않고 귀가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 수령 거부 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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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중 노무수령거부 통지 후, 임직원이 노무수령거부 통지 수령확인증 제출 시 연차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무수령 의사표시를 했고 이를 수령했다는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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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생성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1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두 케이스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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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평일 돌아가면서 쉬는 병원에서 쉬는날 지정해주는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요일이 당연히 쉬어야 하는 휴(무)일로 볼 수 있다면 애초부터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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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이월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하지 않고 이월한 경우에는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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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날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80%의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어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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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대신 조기퇴근 통보받았지만 사용못하고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유효하지 않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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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47.5시간) 근무, 월급 250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7.5시간+주휴 8시간+연장 7.5시간*0.5)*4.345주*10,030원=2,582,1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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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여부는 해당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동안,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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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시(보건휴가, 가족돌봄휴가) 수당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수당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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