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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소정근로시간 주단위 계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주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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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학생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업 중에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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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급을 사전동의 없이 줄여서 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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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계약서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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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비례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감소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은 산정해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추후에 복귀 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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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시 퇴직금 어떻게 처리되나요?ㅎ 연락안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IRP계좌를 알려주지 않은 때는 본인 명의의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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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퇴직연금 이전 및 급여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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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근로자의 연장근무시간 합의서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사산사실이 있는 근로자도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산후 1년 경과하지 않는 기간 중에는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다만,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요구되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인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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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일시금)을 중간정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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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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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각서쓰래요 노동청에 신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각서의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각서에 임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민, 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는 다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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