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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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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 들어갈때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되며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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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잠을 몰아서 자는게 피로 회복에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면을 많이 취한다고 하여 피로가 회복되지는 않으며 평소대로 수면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의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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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다쳤는데 요양급여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해당 병원에서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진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급여명세서, 본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병원 원무과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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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쉬고 특근 할 경우 특근일 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토요일까지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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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으로부터 퇴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민법 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나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이나 시장경제원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를 적용해 해당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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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과실로 정부취업지원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원금 소진이라는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궁극적으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때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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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되지 않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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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표에 금요일을 비근무일로 지정하였고 금요일이 공휴일이었다면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휴일에 비근무일로 근무표를 편성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사전에 노사 협의를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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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파견근로자? 연장수당 책정하는 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외주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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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설사들 분위기가 많이 좋지는 못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에 지출되는 자금을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당장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투자로 인식한다면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아지고 이로인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자 및 근로자 모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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