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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직원 휴일근무수당을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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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후 업무 보고서 요청 받은 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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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해 조기퇴근시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비율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므로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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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조건 변동 실업급여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될 것이 확정적(실제 2개월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이라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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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배우자출산 휴가 근로법상 정해진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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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압박 정황,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네, 계속적, 반복적으로 퇴사를 종용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지는 알수 없습니다. 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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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2번 제출했는데 전부 없던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설사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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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하는부업 노동력 착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택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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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 시간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 기준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맞춰 휴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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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중도 퇴사 후 급여 지급 방식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할계산한 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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