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에 법정으로 정해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한다는 게약사항이 있었는데 계약위반사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의무적으로 정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그해 연차는 모두 소멸한다고명시되어 있었는데요,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을 넣은것 조차 위반사항이 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한 때에는 단지 해당 조항만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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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를 인정이 안되는 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41일,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인 경우)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7.02일로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41일 연차휴가 중 24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7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7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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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입/퇴사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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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은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부업이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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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내역서와 실제 지급된 내역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는 문제 없으나, 이를 하회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차액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에 미달한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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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11000원으로 알바를 고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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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시 증거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할때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으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나요?>>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자료, 주문시간 및 주문량, 동일 시간대에 근무하는 직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출퇴근을 증명 할 수 있는게 없어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되어있음에도10시 5~15분씩 초과로 근무 하고 있는것에 대해 급여를 추가로 받지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도 증명을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앞서 답변한 증거자료 외에 교통카드이용내역,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등을 추가로 구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그리고 퇴직금 산정방식이 퇴사전 3개월이 아닌 12개월을 평균치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문제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12개월 평균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12월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으며 2022년이 되면서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는데 문제 없는걸까요?>>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반드시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그리고 마지막주에는 원래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나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있어서 마지막주에 40시간을 일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건가요?>>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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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와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단순히 매출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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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납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 / 퇴직연금 어떤 용어가 더 정확한 용어인가요?찾아보니까 혼용해서 사용하는 듯 싶어서요.>>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6호).2. 육아휴직자의 경우 근로기간으로 간주하고 퇴연을 급여/12 로 휴직기간에도 정상납부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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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의 요건 및 기간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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