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중 야간근무 연차사용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분만 차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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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4대보험 해지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혹시 제가 퇴사처리가 안된상태로 있을때 업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걸까요? 예를들어 어떤 지원같은..? 그리고 혹시 제가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과 문제가 생기면 각 공단마다 따로 연락을 해서 직권해지를 요청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고용산재보험센터에만 연락해서 해지 요청해도 다 같이 해지가 되나요?>> 일단, 사용자에게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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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아있는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제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과 자가격리로 인해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에에는 주휴수당 1일분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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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로 부터 갑질로 신고 당했는데 역갑질로 신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급자로 부터 갑질 신고를 받았는데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걸로 확인되었고 오히려 조사과정에서 해당직원이 다른 하급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런데 감사결과 관리 소홀이라며 징계의결서가 통지 됐는데 도저히 못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조치 해야 할까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으므로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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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일용직? 상용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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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질문할게 있습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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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및 연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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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타부서 업무를 겸직발령하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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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사전 고지 없이 마음대로 연차 사용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20.10.22.~2021.9.2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2일에 1일씩 최대 11일)-2020.10.22.~2021.10.2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0.2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26일(11+15)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를 하지 않는 한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차감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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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6.24.~2022.6.23.까지 80% 이상 출근하여 2022.6.2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2023.6.23까지 사용하려 했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갸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5일×200만원/209시간×8시간= 1,148,325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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