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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반달곰188
귀여운반달곰18822.04.07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1년 6월14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22년1월1일부터 정규직 으로 전환되고 난후 2022년7월1일 부로 퇴사 하고자 합니다 이때 입사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연차15개 가 생기는 걸로 아는데 예를들어 월급이200이라 가정 했을때 연차15개의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 되어 나오나여? 저는 회사에 뭐라고 말하면서 청구 해야 하나여??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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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 시 사용자가 지급하도룩 되어 있습니다.

    • 연차1일당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보통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 나누기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곱하기 8시간하여 1일분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 40시간 근로를 하시는 것이라면 200만원/209시간을 한 것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며 8을 곱한 것이 통상일급이 됩니다.

    연차는 통상일급으로 계산하니 통상일급 x 연차 개수를 한 것이 연차수당입니다.

    회사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6.14. ~ 2021.06.13. : 11개

    2021.06.14. ~ 2022.06.13.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6.24.~2022.6.23.까지 80% 이상 출근하여 2022.6.2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2023.6.23까지 사용하려 했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갸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5일×200만원/209시간×8시간= 1,148,325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200만원 중 통상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의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예시로 든다면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통상시급이 9,160원이 되므로 연차유급휴가 1개는 73,280원으로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수당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의 청구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입사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연차15개 가 생기는 걸로 아는데 예를들어 월급이200이라 가정 했을때 연차15개의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 되어 나오나여? 저는 회사에 뭐라고 말하면서 청구 해야 하나여??

    계약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이므로, 근속기간 1년으로 하여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6월14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22년1월1일부터 정규직 으로 전환되고 난후 2022년7월1일 부로 퇴사 하고자 합니다 이때 입사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연차15개 가 생기는 걸로 아는데 예를들어 월급이200이라 가정 했을때 연차15개의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 되어 나오나여? 저는 회사에 뭐라고 말하면서 청구 해야 하나여?? 답변부탁 드립니다!!

    --------------------------------

    네. 6.14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최대 11개 발생합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함.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2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간단하게 기본급이라면),

    200만원/209시간*8시간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 주면 연차수당 청구하거나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6월 14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시급=2,000,000÷209=9,569

    1일소정근로시간수=8

    연차휴가 미사용수당=9,569×8×15=1,14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