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해외법인 현지채용시 근로기준법은 어느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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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마다 휴게시간 0.5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면 맞을까요?11시간 근무 시에는 1시간 30분이 아니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었다면 추가적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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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지역건강보험료 이중 납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부터 이직한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하나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고지서 발송 이후 지연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격 상태를 확인하시고, 취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중복해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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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시급제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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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5월4일까지 일할시 퇴사날짜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4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요.5월4일까지 근무날짜로 적어서 제출 했습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근무일+1로 알고 있는데요.5월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5월5일이 퇴사날짜인가요??>>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5.4.을 마지막 근로일로 정한 때에는 그 다음 날인 5.5.이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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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을 할때 산정을 어떻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이 회사 내규에 따라서 정해져서 주는건지,국가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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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의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에서 확인해 보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셔서 근로장려금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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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및 미적용 휴일 보상 초과근무시간 수당 청구, 휴일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연차 발생이 가능한지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미적용 휴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네,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근무시간 외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청구 가능한지요?>> 네,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급여 명세서를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매월 똑같은데월별 공유일 차이분에대해서 휴일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월 휴일근무수당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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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출퇴근왕복3시간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혼으로3년다니던직장을퇴사했는데..결혼은되구,이혼은고용센타에서 실업급여인정이안된다구해서..아직 중3아들을양육해야되구,생활도해야돼서 회사를 입사했는데..솔직히 넘힘들구,적성히안맞네요..이제 2주넘게다녓는데..실업급여 다시신청해보구싶은데 될수있나요?결혼은되구..넘억울해요..도와주세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되고 이혼은 되지 않는게 아니라,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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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자진퇴사시 이직확인서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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