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격리해제 후 후유증으로 인한 병가 중 진단서 제출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 격리해제 후 후유증으로 인한 병가 중 인데 공무원 규정 상으로 6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경우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후유증도 진단서 필요할까요?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의사가 써줄까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코로나로 인한 질병 또한 병가(질병으로 인한 휴가)에 포함되므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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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도 재직 중인 기간이므로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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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를 하려하는데 손해배상 이야기를 꺼내는 사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직하고자 할 날에 회사가 승인하면 그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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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액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총액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아닌 세전금액(4대보험료, 세금을 공제기 전)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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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근로수당 대체 선택적보상휴가 근로계약서 명시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라고 명시해도 문제 없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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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따라서 주방 근로자와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는 같은 종류의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어린이집 교사를 통상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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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출퇴근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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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다음날 퇴사 후 무단결근 처리 한다고하는데 협박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질문자님께 말한다고 하여 협박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법적 문제에 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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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로 회사 사정으로 4일부족해도 퇴지긍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체육관 코치로 2021.7.5-2022.1.4 (6개월) 계약하고 프리랜서로 재계약서를 못한 상태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올해 6뭘말 폐업할 경우에 4일 부족한 상태라서 일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폐업으로 인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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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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