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 퇴사하면 유리한 입사일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29 금 퇴사 가정,이직회사 입사일이 5.2 월 하자고 할 겁니다.이렇게되면 주말 30(토),1(일) 무직상태가 되어 지역의료보험비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퇴사일, 입사일 조정이 협의 가능하다면 각각 어떤 일로 하는 것이 좋을지요?>>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는 비슷한 소득의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게 통상적이므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담금액이 더 많은 때에는 월 초일(1일)에 입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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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엔 종업원 산정기준이 어찌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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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상용 혼재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은 최근 3달간의 기록(5시간)으로 적용되나요?>> 네, 구직급여 지급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그렇다면 만약 주말에 일용직을 겸업한다면 일용직을 포함한 1주 평균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추가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종 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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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다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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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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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럴땐2021 11월 8일터 11월30일까지총17일 일 6시간씩 근무했을경우 총급여액은 얼마인가요?2021 기본시급 으로 계산이되는건가요?아니면 12000원씩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어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7일*6시간*12,000원= 1,224,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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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로자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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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 상태에서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 또는 연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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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하루 12시간에 주 6일근무 한달넘게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지않나요?저번달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했는데 249백4천을 받았습니다. 하루일당 구만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 및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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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수당 퇴직금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병원이 이번에 코로나병원으로바뀌어, 코로나병동 위험수당을 받으며 일하고있습니다. 중증, 준중증, 경증 나뉘어 위험수당도 달라져서 근무를 하고있고요, 병원마다도 수당책정이 다르고, 월급명세서에도 '코로나19특별수당 '이라고 기재되어 세금도 떼서 주는데, 퇴직금에는 포함이 안되나요? 이번에 코로나 병원으로 바뀌면서 제 일하는 파트가 바뀌어 기본월봉도 낮아졌는데 말이에요... 퇴직금에 이수당조차 포함안되면 퇴직금이 코로나전담으로 변하기 전보다 현저히 줄어든게 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알려주세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험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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