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2021년분 4대 보험 착오 계산으로 인한 급여 반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의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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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다시 선출할 때도 동일한 과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가봔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근로자 개표를 선출할 경우에는 위원들이 선출될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지지를 얻는 최다득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로 선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근기 68207-630, 199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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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이신 사장님께도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원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이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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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로 쉰 경우 2. 개인휴직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코로나로 목요일부터 쉬어서 다음주 수요일까지 쉬었습니다.이 경우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근로를 해왔고 근로를 할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주는 것이 주휴일로 알고 있는데,이 경우 조금 애매한거 같습아 질문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코로나로 인해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코로나로 자가격리기간 이외로 개인 휴직 하루이틀 별도로 신청해서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에도 주휴 및 주휴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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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 사례로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나요? (병원은 종합병원급이나 직원300명 미만, 작업치료실 부서원은 5인 미만이고 전원 휴업하였습니다.)>> 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병원에서 2월달 연차반려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작성을 하게되면 무급휴업에 동의한거로 간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아직 제출은 안했어요ㅠㅠ)>>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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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중 제가받를수있는것들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해 지급되는 요양급여 안에 이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이송비청구는 요양비청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면 되며 이때, 한번에 청구하거나 매월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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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 1일 시 연장 공제시간은 얼마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6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9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9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평일 하루를 쉬게하고(8시간), 나머지 1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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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받는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말월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 때에는 인센티브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미 퇴사한 때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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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필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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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통보를 받고 일방적 취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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