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월차를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시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월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면, 연차는 다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3일이 남는 건가요?>> 총 26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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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알르바이트도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재택근무로 해서 출근은 안하고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4대보험은 따로 안들고 3.3퍼 세금만 떼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이렇게 근무하면 월차를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3.3%의 세금(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점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자가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재택근무 또한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1개월 동안 자택에서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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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코로나로 인해 퇴사 예정 날짜보다 일찍 퇴사통보 받은 것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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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중도퇴사자 급여 지급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일 근무를 해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네4월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 공제를 하면 차인지급액이 -40,000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월 급여분에서 공제해야하나요?>> 해당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받거나 해당 금액을 공제한 3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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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상여금포함 유무관계에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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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보장 안해주고 사직한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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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3개월 중 한달만에 퇴사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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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 및 휴일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상에'회사경영상황에 따라~동의함.'이 문구는 넣은 상태인데이외에 또 표시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그리고기타급여에 이러한 부분을 표시해야하는지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작성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휴일/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월급여액에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해당시간 및 계산식을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저희가 5인이하 사업장이라연장근무, 휴일근무시기존시급에서 가산되는 부분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2022년도 근로기준법상이 부분에 변동사항이 없는지도 알려주시면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5인 이하가 아니라 4인 이하인 사업장에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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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라" 번에 조부모 사망 = 외조무보도 해당이 되나요?!>> 취업규칙상에 '조부모'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내조부모(친조부모)'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조부모)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을 당시 '조부모'를 외조부모까지 포함키로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내조부모(친조부모)'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친조부모상에 대하여만 경조사 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2. 기복휴가 관련하여 "남편 어머니(시어머니)에 어머니" 도 기복휴가를 부여 가능한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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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을 부여할 의무가 생기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하도록 근로시간 관리에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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