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1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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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련되서 질문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더라도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4.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5.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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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되어 취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 수급자체가 중단되는지, 아니면 소득이 발생한 날에 대한 구직급여만을 지급하지 않을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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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지급시 토요일도 대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하므로, 주 5일 근무 시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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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 경우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퇴사 전에 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근속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사용방법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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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 16-21일 무급 휴가 처리하려고 하면 토,일 같은 경우는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근무일이었던 4일만 무급 처리하면 되는지요?>>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월~금요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무하지 못한 5일분의 임금과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총 6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날 자가격리 되었더라도 무급처리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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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9시출근 5시퇴근........급여에 명시되는 근로시간은 하루에7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경우 정확한 휴게시간은 하루에 1시간이 맞는지요?>> 구속시간이 8시간이므로 실 근로시간이 7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이 1시간이어야 합니다.회사에서 근무시간으로 하루 7시간만 쳐준다면 휴게시간은 분명 1시간이 맞는데 대표는 하루종일 1시간이라고 하면서 화장실 가는 시간 전화받는시간 .물먹는시간 .점심먹는 시간까지 모두 합산헤서 하루에 한시간을 쓰면 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개인용무도 아예 (은행볼일) 엄두도 못냅니다.>> 전화받는 시간, 물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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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중 말로는 휴게시간.. 환경은 그렇지 않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휴게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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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문의 급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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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 시 이전직장 연봉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때 기본 연봉에 대한 부분만 쓰는 건지 기본급+식대+인센티브 까지 계산 후 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봉은 임금산정기간 즉, 1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을 말하며, 기본급 및 식대 뿐만아니라 1년 단위로 능력과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기본연봉+성과연봉).2. 3월 퇴사 후 4월 입사라 하면 연봉은 22년 기준 연봉으로 작성 하는게 맞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년 기준 연봉액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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