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원금 받는다고 신고안해준 저희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고의로 실업급여 수급하게 하려는건 아니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지연 가입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 및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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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근로자 유급휴가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격리기간 1일당 73,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지난 2022년 3월 16일 개편 이후 1인당 45,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 중 휴무(일)이 있는 경우 산정일에서 제외됩니다(주 5일제 근무시, 45,000원×5일= 225,000원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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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알바 후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1개월 근로한 자는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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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외대상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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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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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월급제 토요일 근무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월급여 이외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토요일 근무를 전제하지 않고 월급여액을 책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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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폐업 후 B회사 취업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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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 및 통상임금기준 근로시간 산정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 근로자가 하루에체류시간 : 15:00~23:00(8시간)휴게시간 : 21:00~22:00(1시간), 고로 야간근무시간: 22:00~23:00 인데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시급은 9160이구요그럼 주 근무는[ 기본 40+주휴시간=48시간 / 연장 2시간 / 야간 6시간 ]여기에 4.345를 곱하여[209시간 / 2시간 4.345 1.5 / 6시간 4.345 0.5 ] 로 총 통상임금산정 기준의 근로시간이209 + 13.1 + 13.1 = 235.2 시간이 되는게 맞나요?그리고 월급여 = 시급 * 235.2시간 = 2,154,432원 이 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간은 208.56+13.035+13.035= 234.63시간이며, 월급여는 2,149,21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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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사용종속관계가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직계가족이여서 까다롭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를 했다는 증빙서류는 통상적으로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부모와 동거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근로계약서,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임금명세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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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연장을 사업장에서 반대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직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약 1~2개월 정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퇴사로 봐도 무방한가요? 해고 문제가 발생하나요?>> 취업규칙 등에 복직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징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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