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3월20일이 되면 1년차인데 이때 바로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생긴 연차를 4월10일 퇴사날까지 안쓰면 15개의 연차에 다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있는 간가요?>> 네2. 1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 2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총 233만) / 3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이렇게인데 4월 10일 퇴사했을 시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를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233만원*10일/30일+233만원+233만원+233만원*21일/31일)/90일= 77,612원- 통상임금: 195만원/209시간*8시간= 74,641원- 퇴직금: 77,612원*30일*406일/365일= 2,589,902원(세전)3. 초년도연차수당이라고 1년차됐을 때 부여되는 15개 연차를 제외하고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초년도연차라는게 있던데 이건 어떤 건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1.3.20~2022.2.19(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매월 20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합니다(2021.4.20/5.20/6.20....2022.1.20/2.20에 각 1일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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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15개인 연차를 한 달동안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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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1~2022.3.3.까지 근무하고 2022.3.4.에 퇴사한 때에는 매월 개근 시 총 4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4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4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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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한 하에 출근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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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차 퇴직 퇴직금과 연차수당 합계 금액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제가 받게 될 퇴직금 금액은 얼마일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5월, 4월, 3월, 2월급여를 알아야 하나 5월, 4월 급여를 알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가정) 퇴직금은 "104,880원*30일*2,607일/365일= 22,473,054원(세전)"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8년차로 연차 갯수는 18개 맞나요?>> 네질문3) 퇴직시 연차수당 금액은 얼마일까요?>> 104,880원*17일= 1,782,960원(세전)입니다.질문4) 사직서내고 한달후까지만 근무하면 문제될건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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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시 실여급여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대기기간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직한 후 곧바로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고 다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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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과 개월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산정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4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70일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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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조기취업 후 다시 이직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개월 이전에 퇴사한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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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알바한거 고용 보험에 가입 안되있는데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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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직위에서 해임됬을시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팀장 직위에서 갑자기 정당한 사유없이해임됬습니다. 예고도 없이 하루 만에 전화로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루도 다니기 힘드네요>> 30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해준다면 제가 부당하게 취급받은걸 인터넷에 올렸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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