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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레아176
침착한레아17622.03.20

재취업시 실여급여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0개월 근무하고 3월22일로 계약만료로 퇴직합니다. 회사에서는 실여급여는 받을수 있게 해주었는데 갑자기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그다음날 3월23일자로 재취업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는데 실여급여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새직장에서 일년 근무후에 실여급여 50% 바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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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개월 근무하고 3월22일로 계약만료로 퇴직합니다. 회사에서는 실여급여는 받을수 있게 해주었는데 갑자기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그다음날 3월23일자로 재취업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는데 실여급여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새직장에서 일년 근무후에 실여급여 50% 바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기기간 지나고 취업된 경우여야 조기재취업수당 해당됩니다. 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체가 불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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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다음날 바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아래 수급요건을 갖추어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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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대기기간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직한 후 곧바로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고 다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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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3월 22일에 계약만료로 퇴직하고 23일에 바로 취업하는 것이라면 조기재취업 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대기기간 내에 취업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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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질문자님이 우선 실업급여 신청하고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사후 바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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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수급이 없었던 경우에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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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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