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차 퇴직 퇴직금과 연차수당 합계 금액은?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직원수10명 8년차 대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퇴직하기로 결심하게 되어 제가 받게 될 정확한
퇴직금금액과 연차수당금액을 알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질문1) 제가 받게 될 퇴직금 금액은 얼마일가요?
질문2) 8년차로 연차 갯수는 18개 맞나요?
질문3) 퇴직시 연차수당 금액은 얼마일까요?
질문4) 사직서내고 한달후까지만 근무하면 문제될건없죠?
1. <첫입사~현재까지 정리>
-> 2012년 10월 29일 첫입사
-> 2015년 2월에 연봉협상 불발로 퇴직
(2월 퇴직시 퇴직금 정산받음)
-> 한달정도 쉬고 재협상요청으로
-> 2015년 3월16일 재입사 ~ 현재까지 재직중 (재입사 기준으로 9년차 대리임)
-> 2022년 5월4일 퇴직날로 예정 중
2. <입사,퇴사일,연차 갯수>
• 입사일자: 2015년3월16일
• 퇴사일자: 2022년5월5일(마지막으로 일한 다음날로 씀)
• 연차개수: 18개 - (4월에 1개 쓴다가정하에) = 17개
3. <급여정리> 매달 5일이 월급받는날
• 21년12월 급여: 2,740,000원
기본급: 2,52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
휴대폰보조금: 20,000원
• 22년1월 급여: 3,279,043원
기본급: 2,52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
휴대폰보조금: 20,000원
추가근로수당: 39,043원
상여금: 500,000원
• 22년2월 급여: 2,779,043원
기본급: 2,52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
휴대폰보조금: 20,000원
추가근로수당: 39,043원
연말정산: 277,150원
• 상여금: 1,500,000원
• 시급: 13,014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제가 받게 될 퇴직금 금액은 얼마일가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5월, 4월, 3월, 2월급여를 알아야 하나 5월, 4월 급여를 알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가정) 퇴직금은 "104,880원*30일*2,607일/365일= 22,473,054원(세전)"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8년차로 연차 갯수는 18개 맞나요?
>> 네
질문3) 퇴직시 연차수당 금액은 얼마일까요?
>> 104,880원*17일= 1,782,960원(세전)입니다.
질문4) 사직서내고 한달후까지만 근무하면 문제될건없죠?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 실제 퇴직월의 임금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22,473,054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산출됩니다.
2. 맞습니다.
3. 18개 모두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1,887,847원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1달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럴 것이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8년차 근무 시 가산 연차를 포함하여 18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3.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4.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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