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법정수당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노동청고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중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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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중 제 돈으로 구매한 제품을 빼앗겼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 때는 제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문이 듭니다.비록 얼마 안하는 스티커라고 하나, 과연 이 것은 제가 잘못ㅈ한 것이며,점장에게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결재하고 취식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며, 점장의 행동 또한 질문자님께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를 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결재된 해당 상품속의 스티커는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이를 질문자님께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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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초과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금요일 근무가 끝나면 점장님하고 근무교대를 하는데,항상 6시에 딱 맞춰 오시거나 조금씩 늦게 오셔서인수인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업무 중 지적사항이 있을때는 추가로 시간이 지체되어서항상 짧게는 5-10분, 어쩔때는 30분 늦게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여기에 대해 근무시간외 근로로 인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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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소정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5,09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7,57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30,060원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평균임금 및 하한액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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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월급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3월15일 일하는데서 일을 하다가 아파서 오후 마칠때가 되서 도저히 안될거 같아 병원을 갔는데오후5시 넘어서 확진을 받게 됬어요제가 그날 하루 일을 다했는데 이 하루치 월급은 다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3월15일 확진판정 받았어요3월15일은 일을 다했는데 말이죠 ㅠ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16 이후부터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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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시간인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상기 내용에 따르면 총 근무시간 12시간 중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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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2020.09.11 입사 후 2022.03.18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곧 다른 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계약직 근무조건이 9시~6시, 월~금 근무인데 괜찮을까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1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작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자발적 퇴사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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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하루 전 날 팀장 직책에서 해임되었을 때 실업급여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해당 처분 자체가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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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공모주 청약 수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상기 사유는 취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가급적이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소득활동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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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병가와 그 성질이 유사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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