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 중 제 돈으로 구매한 제품을 빼앗겼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 오후 11시 ~ 익일 6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야간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2022년 3월 5일, 저는 전 타임 근무자에게
개봉하지 않은 포켓몬빵 하나를 받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주머니 손님이 예약하신거니
그 분에게 팔아달라.'
라는 인계를 받고 근무시간동안 그 손님을 기다렸으나
시간이 지나도 그 손님은 오지 않았고,
저는 주인없는 그 빵을 제가 계산하고 취식한 후에, 동봉되어있는 포켓몬 스티커를 따로 제 지갑에 보관해뒀습니다.
하지만 근무교대 시간에, 교대하러오신 점장님은
저에게 포켓몬빵이 팔렸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 손님이 오지 않아서 제가 먹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점장님께선 저에게
'구하기도 어려운 빵을 손님에게 팔지 않고 왜 네가 먹었느냐.'
라며 저에게 화를 냈고,
빵 안에 있는 스티커는 어디에 뒀냐고 물어보자 저는
제 지갑안에 있다고 하자
그거라도 홍보에 쓸거라며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 때는 제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문이 듭니다.
비록 얼마 안하는 스티커라고 하나, 과연 이 것은 제가 잘못ㅈ한 것이며,
점장에게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 때는 제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문이 듭니다.
비록 얼마 안하는 스티커라고 하나, 과연 이 것은 제가 잘못ㅈ한 것이며,
점장에게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정상적으로 결재하고 취식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며, 점장의 행동 또한 질문자님께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를 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결재된 해당 상품속의 스티커는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이를 질문자님께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근무중 직원이 편의점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약정 등이 없다면 빵 구매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걸로 보이며 스티커에 대한 소유도 질문자님 소유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종의 강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사법상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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