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주말 오후 11시 ~ 익일 6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야간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2022년 3월 5일, 저는 전 타임 근무자에게
개봉하지 않은 포켓몬빵 하나를 받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주머니 손님이 예약하신거니
그 분에게 팔아달라.'
라는 인계를 받고 근무시간동안 그 손님을 기다렸으나
시간이 지나도 그 손님은 오지 않았고,
저는 주인없는 그 빵을 제가 계산하고 취식한 후에, 동봉되어있는 포켓몬 스티커를 따로 제 지갑에 보관해뒀습니다.
하지만 근무교대 시간에, 교대하러오신 점장님은
저에게 포켓몬빵이 팔렸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 손님이 오지 않아서 제가 먹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점장님께선 저에게
'구하기도 어려운 빵을 손님에게 팔지 않고 왜 네가 먹었느냐.'
라며 저에게 화를 냈고,
빵 안에 있는 스티커는 어디에 뒀냐고 물어보자 저는
제 지갑안에 있다고 하자
그거라도 홍보에 쓸거라며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 때는 제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문이 듭니다.
비록 얼마 안하는 스티커라고 하나, 과연 이 것은 제가 잘못ㅈ한 것이며,
점장에게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