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덕망있는박쥐211
덕망있는박쥐21122.03.18

편의점 근무 중 제 돈으로 구매한 제품을 빼앗겼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 오후 11시 ~ 익일 6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야간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2022년 3월 5일, 저는 전 타임 근무자에게

개봉하지 않은 포켓몬빵 하나를 받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주머니 손님이 예약하신거니

그 분에게 팔아달라.'

라는 인계를 받고 근무시간동안 그 손님을 기다렸으나

시간이 지나도 그 손님은 오지 않았고,

저는 주인없는 그 빵을 제가 계산하고 취식한 후에, 동봉되어있는 포켓몬 스티커를 따로 제 지갑에 보관해뒀습니다.

하지만 근무교대 시간에, 교대하러오신 점장님은

저에게 포켓몬빵이 팔렸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 손님이 오지 않아서 제가 먹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점장님께선 저에게

'구하기도 어려운 빵을 손님에게 팔지 않고 왜 네가 먹었느냐.'

라며 저에게 화를 냈고,

빵 안에 있는 스티커는 어디에 뒀냐고 물어보자 저는

제 지갑안에 있다고 하자

그거라도 홍보에 쓸거라며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 때는 제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문이 듭니다.

비록 얼마 안하는 스티커라고 하나, 과연 이 것은 제가 잘못ㅈ한 것이며,

점장에게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 때는 제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문이 듭니다.

    비록 얼마 안하는 스티커라고 하나, 과연 이 것은 제가 잘못ㅈ한 것이며,

    점장에게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정상적으로 결재하고 취식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며, 점장의 행동 또한 질문자님께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를 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결재된 해당 상품속의 스티커는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이를 질문자님께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근무중 직원이 편의점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약정 등이 없다면 빵 구매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걸로 보이며 스티커에 대한 소유도 질문자님 소유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종의 강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사법상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