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 미이행의 경우,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에 의한 청구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청구가 있는데, 근로자는 양자를 선택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취업을 위하여 거주지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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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없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혹시 신고하게 되면 받을수있는거같은데요..걱정이 많은 성격이다보니 사측에서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보복성으로 손해배상청구한다 뭐그런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순조롭게?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2. 또 퇴사후 연차수당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3. 간혹 안줄려고하는건지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는경우도 있다는데요..급여명세서 항목에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은 있지만 연차수당항목은 없어요..급여포함이 정당한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급여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세후210을 준다해서 받았어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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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퇴직금은 전환시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1년 이상 재직 후에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달 근무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퇴직금은전환 시에 받는지 계약직 계약 만료시 퇴직처리 되는지 궁금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종료가 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되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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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6.20~2022.6.19까지 80% 이상 출근시 2022.6.2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최소한 2022.6.2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2.6.21 이후에 퇴사하여야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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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만큼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임금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여 주 6일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스케쥴표에 따른 각각의 직원에 대한 임금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커텍츠에서 노무사의 유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주휴포함): 209시간*9,160원= 1,914,440원- 연장근로수당: 26시간*4.345주*1.5*9,160원= 1,552,208원- 월급여액: 3,466,6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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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와 급여문제로 다투어 퇴사했습니다(1년1개월근무)주5일 하루 12시간 근무+ 주말격주로 6시간근무해서자진퇴사라도, 근로기준법 53조를 어기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저의 경우 확실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요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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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각종수당도 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요약) 계약서상 기본급만 기재되어있고추가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다른분들은 계약서상 추가수당 ~원 적혀있었다고 하는데 저만 없다보니 괜히 못받는거 아닌가 싶네요>> 연봉액은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때에는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월급여액에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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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 넣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 이상이면 됩니다(9,160원+9,160원/5).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11,000원에는 기본시급 9,166원에 주휴수당 1,833원을 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동의를 한 때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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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할 때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급여일 변경에 대해 계약서 재작성을 해야 한다면 기존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내용만 바꿔서 다시 쓰면 되는걸까요? 혹시 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작성하는게 안전할까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면 됩니다. 2. 만약 4월 급여부터 익월 10일에 지급하게 되면 5월 10일 지급이 되는데 4월에 급여가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없을까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때에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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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중에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상기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포함)이 맞습니다. 참고로 해당 내용에 따른 실근로시간은 1주 45시간 입니다(9.5시간*4일+7시간*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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