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퇴직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2021.1.14 선고 2020다20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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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둘다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동의확인자 옆의 "__________"부분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성명 자필기재)만 하고"(서명 또는 인)" 부분에 사인/인감날인을 안했을 경우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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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시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한, 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인사발령통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최초 근로계약시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수 없으나, 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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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신고 후 동의 및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근로자의 과반수 여부는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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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무에서는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시 법에 의한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축소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할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증가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법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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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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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때 1년이상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과 입사 1년차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 퇴사 할때퇴직금과 연차 15개의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 건가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저희 회사 연차 기준은 회계년 도 로 알고 있으나 저같은 경우 에는 퇴사를 할 예정 이라 여기에 포함 되 지 않고 입사년도 기준의 연차15개의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 거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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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가 일당정해놓고 포괄임금인거 알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하는데 어땋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주장하는 것 자체만으로 협박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금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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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자는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노동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조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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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번주에는 사업장 사정이 있어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가산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장근무 1시간씩 하루에 9시간 5일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받아야 하나요? 9시간 받아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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