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진행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무단 결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최종근무지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는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고된 급여와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차이가 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느기준에 맞춰 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이 아닌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확진시 유급휴무로 하면 지원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제외)를 부여한 때에는 회사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반면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무급휴가)에는 근로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때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2년 3월 첫출근자, 3월 1일 삼일절은 급여계산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각 근로자별 입사일이 언제이냐에 따라 3월급여 책정이 달라집니다. 만약,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입사일로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무일: 월~금요일 가정).1. 3.9일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한 경우- 3월 2일 입사자 : 월급여/31일*30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5- 3월 7일 입사자 : 월급여/31일*25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52. 3.9일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3월 2일 입사자 : 월급여/31일*30일- 3월 7일 입사자 : 월급여/31일*25일
평가
응원하기
장기 근속자 직원의 퇴직연금가입 동의를 얻으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역시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퇴직소득세의 70%를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시 연차발생 및 복직후 연차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이 되나요?>>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2. 2019년 9월9일 입사2021년 2월 1일~ 2022년 1월 31일 1년간 육아휴직2022년 2월 1일 복귀2019년 9월 9일~ 2021년 9월 9일 까지 사용하여야 할 연차 26개를 육아휴직들어가기전 2019년 9월9일~2020년 12월17일까지 26개를 다 소진하셨습니다.연차갯수를 어떻게 산정해 주어야 하는건가요?>> 2020.9.9~2021.9.8 동안 80% 이상 출근시 2021.9.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 이를 2022.9.8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2.2.에 복귀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이라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한 때에는 임금손실이 없다는 전제하에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휴시간이 실제 시간과 다른 이유는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다보니 해당 금액에 맞게끔 시간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통지서 수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는 것은 권고사직이 될 수 없으며, 권고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 후 동일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를하고 동일사업장에서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타 사업장 이전 후 1개월 계약직이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동일 사업장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네,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개월 기준이 30일로 치는건가요? 예를들면 네이버 날짜 계산기로 했을 때 3월 16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이 4월 14일인데 이렇게 30일 기준으로 한 달로 보면 되는건가요?>> 달력상 일수를 말합니다. 입사일이 3.16이면, 1개월이 되는 날은 4.15입니다. 따라서 3.16~4.15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야 1개월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