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토요일당직관련 수당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1주40시간 1일 8시간을 빠짐없이 근무한 후, 토요일 당직을 선다고 할때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질문2. 수당을 받는다면 수당도 받고 익일 단축근로도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때에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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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더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12.8~2021.11.7(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8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20.12.8~2021.1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1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발생일수: 총 26일(11+15)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상기 산정된 연차휴가 26일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대체한 날을 차감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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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따라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나, 개별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취지가 개별근로자의 청구나 동의없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가를 대체하는 집단적 성질을 가진제도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유급휴가 사용과는 달리 보아야 하고, 특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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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방식으로 52개주를 초과하여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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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아는 데 이거 정상적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금은 제가 계산 할떈휴기시간 뺴고 11시간 잡아도 기본금= 1,813,680 으로 계산이 나오고심야 수당 포함 하면 하루 155,720원을 받아야되니계산하면 280만 정도 나와야되는 데 이상하더라구요사진에 받은 기본금은 아마 8시간 으로 잡은거 같은 데요9,160x144(8시간 할 경우)=1,319,040혹시 제 계산이 다른가요?확인화고 아니면 사장한테 따진다고 해서맞는가 싶어서 문의 드려요>>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을 의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9,160원*18일= 1,319,040원이 기본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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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으로 퇴사선언 후 퇴사선언한 직원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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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월 14일 부터 2/28일까지 두번의 일요일을 제외하고(일요일은 쉬기로함) 총 13일 근무를 했고 주 6일 근무 조건에 한달 월급이 240만원인데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우의수가 많다면 다 적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매월 240만원씩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40만원/28일*15일= 1,285,714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장님께서는 월급을 계산할때 달에 상관없이(28일,30일,31일인 달 상관없이) 무조건 240에서 30일로 나누고 그 일급에 대해서 근무한 날짜 만큼 곱해서 월급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월급을 30으로 나눈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게 일을 30일 내내 하는게 아닌데 이렇게 월급에 대한 기준을 영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게 맞는지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해당월의 일수로 월급여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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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려요.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11.1~2021.9.30(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2020.11.1~2021.10.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26일(11+15)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기 사용한 12일을 차감한 나머지 14일을 3.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에는 "14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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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량 시급 7천8백원 받고 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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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기에 1년의 근로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하면 되며, 무기계약직으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권고사직).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것을 회사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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