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및 개인연차 사용 확진자 생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 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한 때에 한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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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숙소 사용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숙소이용에 관한 문서나 구두의 협의가 없는경우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은 관행상 언제까지 숙소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회사의 퇴거요청 후에도 계속적 점유를 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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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중 기타 항목의 법적 효력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나 채용결정 여부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상기 내용에 따른 기타 조건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마도 사용자는 정규직 제안을 철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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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처리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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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는중 취업하면 실업근여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중 2달만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 다음번 실업급여 기간 안정시 완전 초기화되는지 아니면 8개월중 2개월치만 받았을 경우 6개월은 남아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기화 됩니다. 단,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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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거부 및 한달 미만 근무후 퇴사시 급여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 해야 하나요?채용 후 2주 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못하였고, 한달이 되기 전에 이미 퇴사했습니다.>> 매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해당 월보수액에 대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공제하면 됩니다.(2) 해당 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해줄 것을 요구하는데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3.3%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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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근무체계변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기존의 교대제 근로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교대제 근로형태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규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정의 근로에 대한 기존의 임금은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으면 유효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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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하시는 일 특성 상 질병이 생기신것 같은데 산재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구건조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때, 환기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장소에서 일하거나 눈에 휘발성 용제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으로 인해 안구에 직접적인 통증 및 건조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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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3월 입사입니다. 올해 3월 30일 퇴사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3.1~2017.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3.1~2018.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3.1~2019.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9.3.1~2020.2.2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3.1~2021.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1.3.1~2022.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연차휴가 발생일수: 96일따라서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최대 9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상기 내용에 따르면 9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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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해주면 되며 11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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