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 출근?임시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제10의2호의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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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의차이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시간 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매월 변동되는 임금을 지급받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시간 또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9,160원을 적용받는 시급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시급제는 2월보다 3월에 근무일수가 더 많을 것이므로(2월은 28일, 3월은 31일), 3월급여가 2월보다 더 많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월일수와 상관없이 9,160원*209= 1,914,440원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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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졸업식의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가란, 병가(病暇)의 원인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되는 공적 휴가를 말하는 바, 이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휴가제도이지 민간업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졸업식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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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10일 입사 22년 2월 28일 퇴사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0~2022.1.9.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10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는 1년이 되는 2023.1.9까지 사용해야 하나 그 전에 퇴사할 때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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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일률적/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액 등은 이를 지급해야할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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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격리 2주하고 출근했는데 월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설연휴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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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업무태만으로 손해 책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비위행위 사실을 그대로 적용할 있는 징계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징계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징계처분은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 해고가 있으며, 어떤 징계처분을 할지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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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복직 후 무급휴직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급기간은 3~5개월정도이며 무급 휴직 중에 직원이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이 경우 회사에는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였고, 무급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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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실업급여를 탔었어요 또 같은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4대보험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러다가 다시 같은곳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 또 넣을수 있는지ㅡ>> 네2.그럼 또 같은곳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면 최소 얼마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야 실업급여같은거(현재 제 처지에 가입을 해야할 이유가 그것밖에 없네요) 를 받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넉넉히 7개월 이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3. 사업장에서 자꾸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라네요 무슨 이득이 있나요?>> 4대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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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퇴사 이후 한달간 계약직 알바,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번에 계약직알바 기간 1달 하고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가능하다면 계약직알바 할때 채워야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3. 계약직알바 종료시 필요한 서류(전직장 이직확인서) 외에 뭐가 필요할까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계약직알바사업장에 몇인이상 근무해야되고 그 일할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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