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주휴)특근후 평일로 대체근무시 특근수당은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휴무가 휴일의 사전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휴일대체 시 원래의 휴일(주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8시간 근무한 때에는 8시간*1.5= 12시간의 휴가를 평일에 주어야 하며, 노사 서면합의로 8시간의 휴가를 주고,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일(8시간)의 휴가를 주고, 나머지 "4시간*통상시급"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4시간*통상시급"이 50,000원보다 클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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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0.12.의 통상시급인 8,590원을 기준으로,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2.의 통상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2022.12.의 통상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달에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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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어떻게 해야좋은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종전회사에서 퇴사 후 곧바로 취업할 때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포기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든지 아니면 이직할 회사에 취업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종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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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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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계산과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조퇴 또는 결근한 때에는 기본급에서 임금을 삭감해야 할 것이고, 연장/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 조퇴 또는 결근한 때에는 기본급 및 연장/야간근로수당에서 각각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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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촉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기간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다음 법 조항을 참고하시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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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23일에 입사해서 2022년 8월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8월23일~2022년8월22일까지, 이 기간 1년에 대해서연차가 생기는 지? 아니면 23일이 되어야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23일까지 근무를 안해도 1년기간의 근무에대해서 연차가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8.23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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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4 퇴직날짜가 되는건가요??4.5이 퇴직날짜 인가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므로, 4.5일이 퇴직일입니다.2 .퇴직금은 4.4이후 2주 내에 받는 것인가요?>> 4.5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4.19 이후에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퇴직금 산정날짜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제가 중간퇴사자라 애매하네요ㅠ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4.1~4.4(4일), 3.1~3.31(31일), 2.1~2.28(28일), 1.5~1.31(27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4.제가 매달 토요일날 추가 수당 받고 근무한 날이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제외하고 받는건가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5.만일 평균 일급으로 받는다면, 제가 일급 포함+일당 인센티브 돈으로 매일 3-4천원씩 더 받거나 못받거나 하였습니다Ex) 월요일 인센티브 3000원 ,화요일 3000원 추가 받음그래서 총 월급으로 받았었는데 이런 일급의 인샌티브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하나요???>> 네6. 1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쓰는데 퇴사한다고 그래서인지 (연봉동결) 재계약서 쓰자는 말이 없는데....재계약서를 안썻는데 안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나중에 문제 되는거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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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으로 인해 퇴직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4까지 근무하기로 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이라면 3.5에 퇴사처리를 해야할 것이지, 3.31까지 근로한 것으로 하여 4.1에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5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부분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법인세 환급에 따른 퇴사일 조정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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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14시간중 휴식시간 임금 제외(상시대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작업상의 사정으로 대기하는 대기시간과는 다릅니다.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 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12495, 1987.8.5). 따라서 대기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관하여만 진정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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