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산정 근무 (80%) 미만 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1주간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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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남은연차 수당도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이 중 0.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6.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16.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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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간제근로자의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에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3.1 및 3.9일은 소정근로일로서 이미 월급여액에 유급으로 반영되어 있기에 그 날 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당은 없습니다. 반면에,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가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주에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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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월수 29개월, 평균임금 200일 경우 실업급여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5,09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7,57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30,06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지급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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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에 해당하나요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6개월 기간내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알고있는데,저는 1년2개월째일하고있는데 해당되는 건가요??>> 해당 사업장에서 1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입신고 전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전입신고 된 거주지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어야 하므로 전입신고 후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이나, 신혼부부라는 점에서 실업급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B직장 사직서에 결혼및이사 라고 작성하면 이직확인서에 그렇게 작성해주시겠죠?>> 해당 이직사유가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3-1 권고사직을 많이하면 회사에 불리한경우가 생겨서 안해주는데 이사는 다른 문제고, 회사에 문제될게 없죠?>>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회사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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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180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 5일 근무하는 주는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1주 6일 근무하는 주는 주휴일을 포함한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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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한달뒤에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8에 사용자가 퇴사처리 했다면, 2.18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4.1자로 퇴사처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일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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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을 제대로 받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에 따른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2,065,580+2,000,000+2,000,000)/92= 65,930원- 통상임금: 1,914,440/209*8= 73,280원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73,280원*30일*1,272일/365일= 7,661,273(세전)- 상기 세전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금액이 실제 수령할 퇴직금입니다.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는 회계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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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금액이 다릅니다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수령액 500만원을 매월 지급받고, 실수령액 500만원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질문자님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탈세 또는 4대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금액을 낮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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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서류와 관련, 전문가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력직의 경우 종전 회사에서 임금수준을 파악하여 이를 연봉계약 시 참고하기 위해 종전 회사에서의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회사의 근로계약서 제출 요구는 통상적이지 않으며,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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