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정황상 계약암시하는 자료가 있는데계약만기 7일 남기고 돌연 계약을 연장 할 수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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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근무일 지정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제6호,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요일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합니다(예: 월~금요일 중 2일, 1일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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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 왕복3시간 증명 기준이 궁금합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 1일자로 인천에서 서울로 발령이 났습니다. 오늘 인수인계로 다녀왔는데 편도 1시간 40분 가량 소요되네요!!통근거리 왕복3시간 증명시 네이버 지도앱에 편도 1시간 26분~1시간 50분까지 여러 경로와 시간이 나올 경우 최소시간 기준일까요?>>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인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상의 로드맵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 좋을 것이나, 해당 자료가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수는 없으므로, 실제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3시간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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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되면 퇴직금받고 그만두고싶은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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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수)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하면 특근수당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2호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일은 이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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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중도퇴사시 기본급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1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월급여/31일*19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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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고 위로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한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시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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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협의중 회사가 잔여휴가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 보너스 지급일 문제 및 필수 근무일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만약 회사가 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시, 2주만 근무한다면, 남은 2주는 무단결근이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25일의 휴가를 일시에 사용 신청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2주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정당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신청한 기간에 적법하게 동 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2)잔여 휴가 사용의 승인 유무는 회사에 먼저하나요?(기존 연차휴가사용시 팀장 승인후 갈 수 있음)>>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고 정당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이번달 퇴사예정자였다면 보너스를 주지 않았을거라고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다음달까지 재직상태가 되고, 거부한다면 이번달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받은 보너스 급여에 대해서 반환해야하나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사용기간 중에는 재직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근로자로 보아 보너스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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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의해 반일 단위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등으로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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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에 휴일/휴가 등이 있어 다른 날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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