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실업급여, 소급적용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편의점 측에서 고용보험 없이 나중에 한 업주에게서 몇달 이상 월급을 입금받은 내역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안되겠지만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금 받은 내역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4대보험을 보장 못 받으면 소급적용으로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는데, 이 경우에는 부담금이 근로자가 다 내는건가요?>>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전액 납부해야 하며, 추후에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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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일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근로하는 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때 그 날 근로하지 않을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곱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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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3개월 수습기간 중 2개월후 1개월 무급휴가후 계약만료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를 공모한 회사와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직사유로 기재하는 것은 허위기재라 볼수는 없습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연인원 및 가동일수, 월별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 등을 알아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은 당연히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장의 배우자 또한 사용종속성관계가 부정되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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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끝까지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 부과되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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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에 연차 휴가 사용서를 받아놔야 할까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다만, 행정해석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면동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 따라서 적법하게 취업규칙의 제/개정절차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한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사용계획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이미 사용했지만, 연차휴가 사용서를 미 작성시 연차가 소멸 되지 않는건지..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대체한 때에는 대체된 날에 연차휴가는 소멸합니다. 3. 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이면 1.1신정 / 설날3일 / 추석3일도 무급일지 유급일지는 회사 재량인가요?>>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습니다. 2022년 이전에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고 통상 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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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입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급은 어떻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2019년 12월입니다퇴직연금을 20년5월부터 들기시작했고퇴사후에 퇴직연금들기전 일수를포함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19.12~2020.4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없이 연차를 다쓰라고 적혀있습니다올해 5-6월 퇴사예정이며 촉진은 아직쓰지않았습니다퇴사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을까요?연차도 지대로 못쓰게해요 ㅋ>>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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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1.3.2에 입사한 경우 적어도 퇴사일을 2022.3.2로 정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1이 공휴일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사일을 3.2 이후로 정했는지에 따라 퇴직금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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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년차 정산 몇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12.1~2021.10.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0.12.1~2021.11.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연차휴가일수: 26일(11+15)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15일을 차감한 나머지 11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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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각각 얼마씩 지급될까요??>>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1,006,000원/28일*11일+1,006,600원+1,006,600원+1,006,600/30일*19일+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1일*38,588원*3/12)/92일= 34,248원- 통상임금: 1,006,000원/(24+4.8)*4.345*4.8=38,588원>> 따라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38,588원*30일*385일/365일= 1,221,072원(세전), 다만, 1,006,000원이 실수령액인 것으로 보아 세전금액을 알아야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006,000원은 실수령인 것으로 보아 세전금액을 알아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일*1,006,000원/(24+4.8)*4.345*4.8= 771,760원2. 제 경우 연차수당은 받기 힘든건가요?? 힘들다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받게된다면 2주 근무한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이 각각 언제쯤 입금될까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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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궁금해요!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했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 목요일 중 1회 근무 시 연장근로 1시간이 발생합니다. 즉, "1시간*4.345*1.5*통상시급"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액 자체만으로 보았을때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월 급여액을 1,940,000원으로 책정한 경우에는 상기 근로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 기본급: 1,876,601원 (주휴수당 포함 월 193시간 기준)- 월 연장근로수당: 63,399원(1시간*1일*4.345주*1.5= 7시간 기준)- 월 급여액: 1,9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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